농막 규제, 농막주택, 세컨드하우스, 농막 설치 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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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농장과 같이 직접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나 세금, 비용 등의 문제로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고민하다 ‘농막주택‘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농막도 잘 알아보지 않고 짓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인지, 설치할 때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농막 규제 및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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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의 정의 

농막은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나 농자재, 농산물 등을 보관하고, 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을 뜻합니다. 초기에는 휴식처보다는 짐을 보관하는 하나의 창고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컨테이너를 활용해 간단히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2년에는 농막에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막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농막 내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의 기타 시설 설치를 통해 좀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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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 설치 기준

건축법상 주택은 최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접도 요건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 해두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 설치 기준에 부합해야만 신고 및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거 목적이 아니라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기자재 등의 보관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어야만 농막 설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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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3.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최근 일부 농막주택에 나무 바닥(데크)이나 정원, 주차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농지법에 의하면 ‘연면적’에 함께 사용하는 부지 면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해진 면적 외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막 주변에 콘크리트, 자갈 포장을 하는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막은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 이내로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층고 1.5m 이하 높이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활용해 2층에 다락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고 기준을 넘으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설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허가 없이 수도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 농막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 농막에서 잠을 자며 이틀 이상 머무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농막 설치 기준 및 주의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현재 농막주택이 문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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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Studio

1. 불법 농막주택의 증가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1가구 2주택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까다로운 시공 기준 또는 준공 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막을 일명 ‘농막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막 33,140개 중 17,149개의 농막이 불법적으로 증축·전용되었고, 주거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오용되고 있는 농막은 11,525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장실부터 주방, 침실까지 갖춘 일종의 ‘세컨드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농막주택을 집단으로 설치해 상업용 펜션으로 활용하거나,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농막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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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2. 사기 사례

오도이촌 등 사회 트렌드로 인해 세컨드하우스 및 농막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철근 등 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농막 가격 또한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중고 커뮤니티에 중고 농막을 저렴하게 올려두고, 돈을 먼저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먹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막 업체에서 선수금만 받고 농막 설치를 해주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막을 지은 뒤 이를 속여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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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식회사 작은집

감사원의 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농식품부에서는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지별 농막 연면적 기준‘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대규모 농지에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세컨드하우스의 용도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농막 규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가 660㎡ 미만일 경우 농막은 연면적 7㎡ 이하여야 하고, 농지 면적이 66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농막은 연면적 13㎡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20㎡까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을 방지하기 위해 데크나 테라스, 정화조, 다락 등 부속시설 또한 농막의 연면적 내에 포함되는 점 또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농막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외 야간 취침이나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 또한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막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전기나 정화조 등의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농막은 3년마다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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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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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막 불법 증축과 세컨드하우스로의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농막 규제 방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농민들의 불편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휴식 공간을 25%로 제한한 조항입니다. 7㎡ 농막에서 25%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약 0.5평 크기로 편하게 앉기조차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농막 규제를 따른다면, 농작업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농지와 집의 거리가 멀어 야간작업 중 부득이하게 취침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막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컨드하우스나 농막주택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인구 유입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에, 모든 농막을 대상으로 한 농막 규제는 농촌 지자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나마 농촌으로 유입되던 소수의 인구마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괄적인 농막 규제보다, 불법 농막 제조 업체나 부동산업자들을 먼저 규제하는 등 완화된 지침을 마련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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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농막에 대한 농민과 정부의 가치 충돌로 불거졌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듣고 논란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식품부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농막 규제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입법 예고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농막의 뜻부터 농막 설치 기준, 농막 규제 관련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별장을 따로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농막을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테이빌리티에서는 공유주택 형태로 소유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밀리언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세컨드 하우스를 즐기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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